[나이트포커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 YTN

2023-02-08 6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수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김수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부터 알아볼 텐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게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라면서요?

[김수철]
저희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고요. 탄핵은 원래는 입법부가, 국회가 행정부라든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강력한 권한인데 그 권한의 행사는 아주 신중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있으니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의회 독주다, 의회 독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이번 탄핵소추안이 헌법에 정한 요건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내세웠던 게 헌법 36조 재해예방이라든가 국민 위험에서 보호하라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국가 활동의 개괄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거지, 객관적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의무 자체가 탄핵심판의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고요. 또 헌법 10조에 생명권을 보호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2017년 3월 헌즈 판결에서 직접 구조 등의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헌재 판시에 보면 직무 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의 행위로 파면해야 한다고 하면 법 형량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헌법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에 탄핵소추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10월 29일 이후로 지속적으로 탄핵을 이야기하다가 또 12월에 가서는 탄핵이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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